“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상호 간에 적극적 협조가 동반될 경우 범죄예방, 피의자 검거 등 기관 업무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 문희갑(44) 보호관찰관은 최근 경찰종합학교에서 수사요원양성과정을 수료 중인 경찰관 8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개요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호관찰제도 홍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상호 기관간 업무협조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돼 왔으나 일회성·단발성에 그쳐 보호관찰업무에 대해 상세한 이해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가 일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자 대한 위치추적 등 보호관찰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내 9개 경찰서 중 남부서, 부평서, 중부서에서 잇따라 보호관찰제도설명회를 갖고 다른 경찰서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보호관찰소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문 보호관찰관이 전담 강사를 맡아 홍보하고 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도입 당시 연간 9천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만5천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범이 전체 사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희갑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제의 대상이 단순 교통사범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면서 지역 사회내 범죄인 관리에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의 협조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나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강의는 경찰단계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이 보호관찰 집행단계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위치추적제도 대상이 오는 7월부터 어린이 유괴범까지 확대돼 보호관찰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자발찌 등 추적장치 실물 공개와 함께 위치추적 자료 활용에 필요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과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도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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