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양단에 설치될 경인항에 대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에는 오는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경인항은 경인운하(경인 아라뱃길) 양단에 설치되는 항만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 및 김포터미널을 포함해 지난달 6일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항만 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개발 촉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무역항에 대해 수립하는 항만 관련 국가계획으로, 이번 경인항 기본계획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인천시 등이 제기한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천시 등 지자체와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 환경피해 최소화, 원활한 항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인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마련중인 경인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착수된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