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택지지구내 학교 설립비용을 교육청에 무상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단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4~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돼 건설사들이 주택용지를 매입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은 제외돼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부터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학교 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던 학교 건축비용까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해 무상 공급하도록 했고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도 100% 인상해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될 신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학교 용지비와 건축비까지 모든 학교 설립비용이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면서 높은 분양가 부담을 안게 됐다.

토지공사 등은 학교 용지와 건축비용을 전액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면 택지 조성원가에 8~11%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4~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만 시행자가 학교 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돼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 택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청라지구나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라나 송도, 영종 등은 제외되더라도 앞으로 조성될 검단신도시 등은 학교 설립비용이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럴 경우 대규모 택지 공급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