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은 그동안 건의나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증가를 허용하고 가능 연한도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반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증축 면적도 전용면적의 10%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10% 면적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면적의 확보를 위해서만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 규정은 수익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단순한 유지 보수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증축에 의한 리모델링에 있어서 동기 부여가 약한 치명적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선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15년으로 5년을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건수는 57만여채 가운데 70%가 넘는 45만여채가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추산해냈다.

서울시는 또한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해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을 증축할때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주차장도 면제하거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노후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에 관련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 정식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 낭비의 방지, 이를 통한 활용 가능한 소형 공간의 증대 등으로 역세권 시프트와 원룸형 주택 건설 기준 완화와 함께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토지에 부여된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리모델링 또는 증축이 가능한지는 아직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예를 보아서는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될 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역세권지역의 상가건물이나 임대용 원룸 등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코드는 앞선 글들에서 언급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주거 공간 확대가 주요 이슈임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상담문의 ☎ (032)872-2080 최황수 OBS교육아카데미 재개발 재건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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