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거래 중소기업이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이버 기한연장’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여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돼 만기연장 건수 약3만건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이버 기한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보 홈페이지(www.kidit.c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의해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후 신보 내부의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기한연장 처리가 완료된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