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항만건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 중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150억원 이상~229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발주키로 했다.
또 2억원 이상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경우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2점, 20~30%일 경우 1점을 배정하는 등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입찰업체 평가방법은 지역업체의 용역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업계의 공사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