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지역에서 발주되는 항만건설 및 기술용역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사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항만건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 중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150억원 이상~229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발주키로 했다.

또 2억원 이상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경우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2점, 20~30%일 경우 1점을 배정하는 등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입찰업체 평가방법은 지역업체의 용역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업계의 공사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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