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한 개성공단 사업을 보장해 달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송도갯벌타워에서 25개 입주 및 입주예정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기업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임금과 토지사용 등 남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이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해 진행됐음에도 북측의 이번 조치는 기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토지임대 50년 계약을 북측이 아닌 남측 기관들과 진행한 만큼 향후 임대기간 축소 등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통일분과 심재철 검사는 “북측은 현재 법률 보다 정치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며 “토지 사용료 부과와 임대계약 등은 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북측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남측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가 아닌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서 진행된 만큼 북측이 실제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본법을 무시할 경우 남북이 국가소송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개성공단 사례가 국제사회의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북측의 타 지역 경제특구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검사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사중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이 상사중재위원회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북측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실제 중재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통해 북측의 남측 직원 억류와 통행제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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