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가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된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송도 4공구 바이오단지 입주 예정 외투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대해 7년형(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의 심의, 의결을 거칠 경우 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경제구역 외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세 감면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위는 백신 제조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확보한 외투기업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투자할 경우 경제구역 활성화와 고용 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법은 경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액 이상 투자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혜택 대상 최저 투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 연구시설 200만달러 등으로 연구시설은 특히 석사급 이상 연구원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 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인 크루셀이 100% 출자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송도 4공구 바이오단지내에 2만4천㎡ 규모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3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했으며 경제청과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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