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실시된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고 수능교재 책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34명 가운데 11명을 포함 관련자 6건, 14명에 대해 불·탈법 선거운동 혐의를 잡고 인천지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사안이 경미한 7건 10명의 후보자 운동원들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특히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후보자 가운데 2명은 당선자여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100만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탈법 선거운동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혐의점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는 34명이 후보로 나서 평균 3.8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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