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인택시업체들의 불법, 탈법의혹들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제 실시와 부실택시업체에 대한 감차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특별·광역시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에 따라 80만~90만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당 또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어느정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은 물론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과 인천시가 잇달아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택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요금인상만으론 적자 해소와 관행적 비리 개선 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민주택시노조 인천지부는 지역 법인택시업체들이 일명 스페어기사 고용을 통해 수익누락, 보조금 과다 청구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인천지역 60개 업체 소속 법인택시 5천300여대의 가동률은 50%선으로 절반 이상이 멈춰있거나 일명 스페어기사 고용을 통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법인택시업체들의 가동률을 분석해 감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저임금제와 감차방안 등을 통해 법인택시업계의 운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