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 을) 의원 등이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 것을 우려, 파주에 통일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외부 접촉 없이 교량을 통한 북한 노동자의 이동을 제안한 이경재 의원의 ‘강화 남북경제특구법’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파주 지역구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로 인천 강화도 보다 파주를 선호, 인천의원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임태희(성남 분당 을) 의원이 제출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중앙대 제성호 교수(법학과) 등 진술인 4명은 통일경제특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제 교수는 통일경제특구법은 ‘민족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북연계 경제특구 개발의 입법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찬성했다.

그러나 그는 1단계로 파주시에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든 다음 2단계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 후에 3단계에서 인천과 해주까지 포함하는 광역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 파주에 힘을 실었다.

황진하 의원도 꼭 파주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을 상기시켜 파주를 우선 특구로 우선 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반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이 법안이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도 이 법에 북한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낮고 북한 노동력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도 북한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주장에는 한나라당 이춘식, 민주당 송민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도 동의함으로써 DMZ(비무장지대)인 파주에 통일특구를 정하는 것보다 북한 개성과 마주보고 있는 강화 북단에 ‘남북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교량을 통해 이동하게 하면 사상 오염을 우려한 북한 군부를 이해시킬 것이란 이경재 의원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 의원 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항이 있는 인천시 강화군 일부를 ‘남북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북한의 대외 개방 창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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