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오는 6월 검단신도시내 이전 업체를 대상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

특히 이번 분양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신도시 이전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한 이후 분양하는 것이어서 이전 대상업체들이 어느 정도 몰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오류동 산단 예정부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분양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들어 업체들이 대부분 신청을 거부하면서 전체 221개 중 19개 업체만 참가해 저조한 분양실적을 거뒀었다.

16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예정부지내 업체 대상으로 한 산업용지 우선 분양이 끝남에 따라 6월 검단신도시내 이전 대상 688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2차 분양에서는 산업용지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부지, 물류유통창고시설용지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공급 당시 신청을 거부했던 산단 예정부지내 기업을 2차때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개공 관계자는 “2차 공급때 1차 당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 분양은 국토부가 신도시나 산단 조성 등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용지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저조했던 1차때와 달리 어느 정도 신청이 몰릴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5일 신도시 이전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하면서 공장이나 물류업체에 대해 산단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이전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공장부지 일부를 부지 가격의 1~3%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하고 공장 가동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일부분양 - 일부임대’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도시 이전기업 지원 대책은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안 시행될 예정이어서 2차 분양때는 1차 때보다 낮은 분양가가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산단 예정부지 기업들도 산단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돼 1차 신청업체들도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개공도 산단 녹지율을 기존 14.8%에서 10%로 낮추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어 조성원가 자체가 현 수준(3.3㎡당 250만원)보다 다소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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