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등 경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연내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천만원~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송영길(계양 갑) 최고위원은 GM대우 등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자동차 산업 살리기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1천만원(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는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은 대형차를 구매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반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경차가 최대 수혜차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GM대우와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오는 20일 (주)대우자동차판매에서 라세티 신차를 직접 구입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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