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미군 주둔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9일 제25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즉 철수한 미군 부대 땅의 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게 했고 공여지를 매입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여구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공여구역의 공공기관 배치, 산업시설 입지, 주거지역 획정 등 개발계획 입안권을 지방자치단체 손에 안겨준 것이다.

이 법 제14조(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공여지를 하천, 도로, 공원으로 사용할 때 정부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고 지자체가 공여지를 개발할 때 부지 매입대금을 최고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잘 세울 경우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여지를 개발한 분양대금으로 공여지 대금을 지불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여지 가운데 개발여지가 없는 산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 상태를 유지해 보존할 수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지원으로 공여지역 주변이나 반환 공여지역의 도로, 교통시설, 전력과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공여구역에 한해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기업 공장의 증설은 전면 허용했고 첨단업종에 한해 신설을 허용토록 했으며 이 구역에 대해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토록 해 산업입지를 수월케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금지되고 있는 학교의 이전, 증설을 가능하게 해 4년제 국내 대학의 입지가 가능해졌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도 특례로 허용했다.

반환되는 공여지의 즉시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위해 국방부는 반환 공여지에 대해 1년 이내 양여, 매각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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