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오래된 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부평·주안 한국수출단지, 인천기계 및 인천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공업지역 등 노후 산단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대상 지역은 국가산단의 경우 3곳, 일반산단 29곳, 공업지역 2곳 등이다.

인천의 경우 수출단지인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가 60~70년대 완공되고 일반산업단지인 인천기계산단과 인천산단, 인천서부산단 등이 70년대 조성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선도 개발을 위해 다음달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3~4개 산단에 대해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연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천 산단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시범단지로 지정돼 조기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도지사가 노후 산단이나 공업지역을 주변지역과 묶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돼 이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산업구조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 수요에 맞지 않고 도로망이나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시 내부에 위치해 주거지역과 혼재하면서 갖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재생사업 방안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노후 산단과 난개발된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과 주변지역(대상 사업지구의 30%까지 허용)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공 시행자에게만 허용했던 건축사업을 민간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했고 아파트형 공장뿐 아니라 주거·상업시설 등의 건축사업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재생사업의 절차도 간소화해 사전환경성 검토 생략,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50% 완화, 학교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그동안 2~4년 걸리던 소요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노후 산단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며 “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된 현대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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