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물류협회가 각각 인천항 6부두 배후의 폐도로 부지 무상임대와 TOC(부두운영회사) 임대료 감면 및 항만시설 사용요율체계 일원화를 통한 급지구분 폐지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시는 6일 항만행정협의회를 열고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6부두 배후 폐도로 부지 무상임대’ 등 6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는 시 소유의 북성동 1가 73-3번지 일대 1천161㎡의 땅에 대한 무상대여를 요구했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북성동 도로개설공사가 끝나 종전 월미도 임시도로가 폐쇄됐고 현재 이 부지를 인천내항에 편입시켜 항만 보안울타리를 이설하는 한편, 폐도로 부지는 내항의 부족한 야적장 확보와 항만주변 수림대조성부지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일부가 시유지여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월미공원 조성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현행 법상 토지사용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만큼 무상임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천항만물류협회는 항만물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TOC 부두 임대료 감면과 급지별 항만시설 사용요율을 폐지해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양항만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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