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를 한 뒤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국토부는 서민, 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해 있는 주택도 조기 분양 전환이 허용된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 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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