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무인도 개발이 매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선 사업승인, 후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현재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행정기관장과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협의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 벌률개정안은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법령·자료를 통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70로 서면제출하면 된다.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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