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발표한 이후 그동안 쌓였던 청라지구내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지구내 미분양아파트는 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조치 이전인 지난 1월 청라지구내 미분양 아파트는 589가구로 이 때까지 분양한 총 2천623가구의 22.8%를 차지했으나 2개월새 453가구가 줄어 지난말 현재 5.5%인 145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저층에 위치한 가구이거나 대형 평형으로, 대형을 분양했던 주상복합 ‘청라 풍림 엑슬루 타워’가 85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양도세 감면 조치 이후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 머잖아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지구에는 그동안 분양했던 단지 6곳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으나 양도세 감면 조치 이후 분양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청라 웰카운티는 분양 초기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부터 1년간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는 100% 면제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 입주 이전이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