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포함해 가구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3만원) 기준으로 한 차상위 계층과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등이다.
학기중 급식 지원비는 수익자 부담 급식비 전액(평일 180일 기준)이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포함해 가구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3만원) 기준으로 한 차상위 계층과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등이다.
학기중 급식 지원비는 수익자 부담 급식비 전액(평일 180일 기준)이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