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는 10일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당선무효형 벌금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계양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논평에서 이 청장의 벌금 300만원 선고는 마땅한 결정이지만, 문제는 현재 상태로 직무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익진 청장이 계획하고 있는 계양산 관련 행정이 무모하게 추진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계양구 주민과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선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이청장이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은 최종판결까지 6개월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이 골프장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종 판결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가는 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 청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운운하는 것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구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 다운 행위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금권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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