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66) 인천 계양구청장에 대해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식(49) 계양구의회의장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출마예정 선거구 내 한 초등학교에 축구부 후원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익재단인 계양발전재단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했지만 이 재단은 피고인이 설립한데다 전달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 받은 것으로 미뤄 결국 피고인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당선자가 지난 3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도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이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과 김 의장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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