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관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