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보육발전 5개년 계획’중 보육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0세는 22만원, 2세 이하는 2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인가구 247만원) 70%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도 취원아동의 연령 및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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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가구당 소득에 따라 만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매월 1인당 12만3천200원∼3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도 6만3천200원∼15만8천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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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보육료 지원폭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역 내 전체 보육아동 4만3천여명 중 60%에 달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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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만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8만9천700원∼29만9천원,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 4만5천900원∼15만3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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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별로 1인당 매월 10만원∼1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순회조력 전문가를 위촉 파견, 시설특성에 맞는 장학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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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지역 내 53곳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도 연말 중으로 86억여원을 들여 68곳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414명의 아동을 취원시키기로 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도 23곳에서 5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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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업 추진으로 시는 총 1천300가구의 부모와 아동이 보육환경 개선사업의 혜택을 보게 되고 방과후 교실 운영 확대로 지도교사 37명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보육사업 예산을 지난해 517억원보다 무려 55.3% 늘어난 총 803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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