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최근 법조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등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법부의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내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외부 견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특별법을 제정해 비위에 관련된 법관, 검사, 공무원의 경우 진상규명 전 사표수리를 금지하고 진상이 밝혀진 후 적절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부 재량권 축소를 위해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을 강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한편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판중심주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양형기준제, 재정신청 전면확대, 전관예우 방지책 등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도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에 중요하다고 보고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