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7일 발표한 당정(黨政) 영도급 간부에 대한 새로운 인사규정은 새로운 기(期)의 당 출범을 앞두고 지방 당정 조직의 부패사슬을 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은 내년 가을 개최가 예상되는 제17기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16기의 5년 임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당정 영도의 개선작업이 시작돼 내년말까지 전국 지방조직 영도급 고위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된다.

당 중앙이 내놓은 임기, 교류, 회피의 세가지 잠정규정은 이런 점에서 지방조직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당 관계자는 8일 밝혔다.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이번 규정은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지방 당정 지도부 교체 실현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7기 당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내년말 이전까지 전국 2천861개 현(縣)과 하층조직 5년 임기 영도들을 일제히 다시 선출한다.

모든 영도급 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하면서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교류규정을 통해 지역간, 부문간, 당정기관 및 국유기업간 간부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고지 권력기관 영도 부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두 지방조직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새 인사규정은 당 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의 공작부문과 공작기구의 최고영도성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앙의 실무조직과 부서의 최고 책임자까지 엄격한 인사규정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들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조사에서 부패한 지방조직 영도의 배후에 중앙 조직의 거물들이 있음이 여러차례 드러난 것도 중앙에 대한 통제강화의 필요성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 국가지도부에 해당하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당 중앙 판공실이 새 임기규정 2조에서 밝혔듯이 적용범위에 국가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 임기규정 2조는 적용대상으로 중앙단위 공작부문과 공작기구 최고 영도성원,현급 이상 지방 당위원회 및 정부 영도, 기율검사위.법원.검찰원 최고영도, 성·자치구·직할시와 시 당위원회·인대 상무위원회.정부.정협의 공작부문 및 공작기구책임영도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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