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동남아 여성을 대상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의 상업성에 치우친 무차별적인 중개 행위로 인천에 온 결혼 이주여성들의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이주여성이 중개인에 의한 피해자로 드러날 경우 한국사회에서 일정기간 재활과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허가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2005년 한해 이뤄진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최근 2~3년 새 크게 늘어 2천15건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4천26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7월1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이주여성인권연대는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반인권적 프래카드 홍보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개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제’에 관련한 법안이 김춘진의원의 발의(2005)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소극적 관리수준으로 인신매매형 국제결혼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금도 도시 변두리에는 여전히 베트남 처녀의 순결성과 거래를 권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프래카드들이 널려있다.

상당수 결혼 이주여성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만, 문제는 중개업소가 단기간에 결혼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빚어지는 갈등이다.

그런데다 비용을 거의 남성이 지불하는 국제결혼의 방식이 결과적으로 ‘매매혼’의 형태로 나타나,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이 억압적이 되고 일부는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규제방안과 결혼 전 인터뷰제 도입 등 제도적 걸름장치와 함께 중개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들과의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활, 직업훈련 등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여성의 전화 김성미경 부회장은 “정부의 이주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계획돼 있으나 그 질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가족의 틀안에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집어넣고 가족을 해체하지 않으려다 보면, 여성의 인권이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인권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2002년 644건에서 2003년 1천163건, 2004년 1천565건, 2005년 2천15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 중국 1천620명, 베트남 189명, 필리핀 45명, 몽고 39명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01년 16명이던 것이, 2003년 75명, 2004년 94명에서 지난해 189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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