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청라, 영종 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통으로 반영하기 위한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정보통신 인프라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최첨단 u-city 건설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특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비용 추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보통신 인프라 기준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이 마련한 u-city 정보통신 인프라 기준은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공동구나 기간사업장망, 구내 통신망 등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나 도시개발사업자, 건축주 등은 모두 이 기준에 따라 각종 통신망 설치 설계를 하고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기준등급에 따라 통신선로 설비를 가설해야 한다.

경제청은 마련한 u-city 정보통신 인프라 기준을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수립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u-city 건설 지원법이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u-city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아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성격의 기준을 수립했다”며 “조만간 인프라 설계기준을 고시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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