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창동 그랜드CC 골프장이 앞으로 개장할 북항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정부는 매년 최대 359억여원에서 112억여원을 국가예산으로 사업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본보 8월4일자 1·3면, 7일자 1면 보도〉

북항개발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한 연간처리 평균물량에 미달되는 물량에 하역비를 곱해서 사업자에 보상해주도록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북항개발에 나선 회사는 5만t급 3선석을 개발하는 동부건설과 일반부두 2만t급 3선석, 쌍용컨소시엄의 인천북항부두운영(주) 등 2개 부두이다. 이외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5만t급 2선석과 1선석 등 모두 3개 선석의 철재부두를 개발하고 있으나 골프장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항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동부건설과 인천북항부두운영회사가 정부인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맺은 연간처리 물동량은 각각 380만t과 260만t이다. 또 동부건설은 화물별로 산화물 9천972원, 원목, 9천750원, 잡화 8천850원의 1t당 단가를 정했다.

북항부두운영회사는 잡화에 대해 8천650원으로 단가를 정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연간 처리물량 260만t 가운데 50%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30만t에 대해서만 부족 처리물량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보전받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투자 협약은 해수부와 사업자가 체결했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승인했다.

사업자들은 현재 개발부두 배후에 인접한 그랜드CC 골프장이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목표물량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당장 회사의 손실부분에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사업자가 북항부두운영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는 협약서상에 사업민원 발생에 따른 국가귀책 사유가 인정이 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

북항배후에 알박기 식으로 딱 버티고 있는 골프장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원씩 쏟아부어야 할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범진·박정환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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