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제주도의회가 타 지역 사업자들의 렌터카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하자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6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27일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타·시도 업체의 제주지역내 렌터카 영업제한을 골자로 제주도의회가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만큼 효력이 없다는게 건교부측 주장.

조례는 업체 난립을 막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타 지역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로 도에 사업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해 자회사 등 별도법인을 설립해야만 제주도내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사업소 설치와 관련, 차량 보유 요건을 기존의 ‘50대 이상’에서 ‘100대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특별법상 렌터카 운영세칙은 조례로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4월20일 도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자 6월 공문을 보내 재의결을 요청했으나, 제주도의회는 6월20일자로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등 지난 몇 달간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이후 건교부는 관련절차에 따라 지난달 14일 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제소 등 시정조치를 도에 지시했으나 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소송을 내게 된 것.

“영업구역 제한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를 이탈하는데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익침해에 해당한다”는 중앙부처의 논리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간섭 행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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