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공무원 총액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 시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가 고용할 수 있는 공무원 표준정원(구군 제외) 3천469명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314명)과 시립 인천대(54명)와 전문대(42명) 소속 공무원 410명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줄곧 공무원 수가 늘어나 벌써 3년째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까닭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내년 총액임금제를 앞두고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총액임금제’란 연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산정해 개개인의 급여를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올 공무원 표준정원에 이미 312명이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총액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산정, 초과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마련이 망막해진다.

시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조합’ 방식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 표준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인천만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시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같은 교육직인 조교와 전임강사처럼 시 공무원 표준정원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진짜 정부에 드러내지 못한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신분을 밝히기 꺼린 한 간부급 공무원은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호봉이 높은 나이 많은 공무원부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시의 표준정원 조정 요구도 어떻게 보면 총액임금제 도입에 앞서 ‘파이’를 좀 키우겠다는 계산이 아니겠냐”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고액 연봉의 전문가 집단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 표준정원에 제외할 경우, 반대로 98명의 결원이 생겨 그만큼 인건비로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커진다.

총액임금제로 ‘철밥그릇’이란 공무원 조직에 구조조정을 기대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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