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은 국가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복지국가이다. 동시에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할 목표이고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잘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유가 당국의 요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책 미비라니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다.

보도대로 여전히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내 아이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게다.

그렇다면 위탁가정에 대한 상당한 양육비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도 그렇지 못하다니 한심스럽다.

현재 위탁가정에는 위탁아동 생계비 20만원~30만원과 양육 보조금 7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한다.

위탁보호제도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요 보호아동을 받아줄 위탁 대기가정이 확보돼야한다.

인천의 경우 상시 30가정 정도의 대기가정이 필요한데 현재 10곳뿐이어서 위탁가정의 모집이 시급한 실정이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인천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대로 아이를 낳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국내 입양정책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최근 출산율의 감소를 우려, 각종 인구 증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제도라든가 입양의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요 보호 아동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갖가지 이유로 보호대상 어린이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탁사유를 보면 부모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 사망, 이혼, 수감, 질병 등의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요 보호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한다.

그러잖아도 해외 입양으로 인해 ‘고아수출대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다.

오죽하면 한 입양기관에서 ‘해외 입양 줄이고 국내 입양 활성화 하자’며 캠페인까지 벌였겠는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가 낳은 아이들이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아이 우리가 키워야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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