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에게 고액의 기부금을 낸 후원자 101명 중 단 한 사람도 정치자금법에서 신고토록 규정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액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지역의 기업들이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이들 고액후원자의 실명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3명의 인천시장 후보에게 12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는 140명으로 이 가운데 불과 13.6%(19명)만 직업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안상수 후보의 고액 기부자들은 한명도 직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기선 후보의 경우 38명 중 19명이 직업공개등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인터넷 인물검색 등을 통해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상당수가 지역 내외의 기업대표 임을 밝혀냈다고 발표하고, 이처럼 고액후원자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지역의 기업과 건설업체들이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이에따라 현재의 정치자금법이 고액후원자의 실명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자금 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이권과 연관될 수 있는 기업의 후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20만원 고액후원자는 실명과 함께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수입일자, 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후보는 12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3억9천350만원을 받았고 최기선 후보는 1억2천850만원, 김성진 후보는 2백만원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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