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시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영된 안상수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TV 홍보방송과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현수막 게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의 불법선거운동의 합법화를 권력을 감시기관에서 보장하는 새로운 선례가 될 무협의 처분결정이기에 검찰의 결정에 심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서 공선법 조항까지 적용, 고발했던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이미지광고’ ‘실제 유치활동’ 등 애매모호한 근거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엄격한 법 적용의 실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향후 안 시장과 유사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방권력자들의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시선관위의 재정신청과는 별도로 고발주체로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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