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1일 ‘안상수 시장의 무혐의 처분결정에 강한 유감과 엄격한 법적용을 재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 불만을 표출했다.

우리당 시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영된 안상수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TV 홍보방송과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현수막 게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의 불법선거운동의 합법화를 권력을 감시기관에서 보장하는 새로운 선례가 될 무협의 처분결정이기에 검찰의 결정에 심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서 공선법 조항까지 적용, 고발했던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이미지광고’ ‘실제 유치활동’ 등 애매모호한 근거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엄격한 법 적용의 실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향후 안 시장과 유사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방권력자들의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시선관위의 재정신청과는 별도로 고발주체로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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