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통화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지역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충북과 경남이 내년에, 서울·전북·충남·제주가 2008년에, 경기·대구·인천·전남·울산이 2009년에 실시된다.

개정안은 또 시·도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실시토록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뽑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자치제 개선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제4대 당시의 51건보다 무려 84%증가하는 등 선거가 갈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더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면 안되고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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