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인천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는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군포) 의원을 대신해 정무위원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긴급 투입된 신학용(계양갑) 의원이 이종석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한 홍미영(비례대표) 의원은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의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신학용 의원은 이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재산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착실한 사람이 장관 후보가 됐다”며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NSC(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처 근무 당시 월권 논란에 휩싸였던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개인 의견을 예로 들어 이번 기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상충하는 내용을 ‘한미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킨 사례인 만큼 미국이 사전동의제 도입을 완강히 반대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를 고칠 것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 내정자가 ‘납북자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서면 답변한 것과 관련, 전쟁 당시 납북자는 현재 파악이 불가하고 전쟁 이후 납북자가 총 485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약 2천∼3천 명에 이르는 납북자 가족의 생활비 지원, 취업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보장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홍미영 의원은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지방청 소속 경찰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관심을 끌었다.

 홍 의원은 현역 경찰 대상 설문조사에서 51%가 이 후보자가 허준영 전 청장과 비교, 수사구조개혁 의지 및 관심이 ‘약한 편’이라고 응답한 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경찰 개혁 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강릉경찰서 장 모 경정 사건, 대전지방경찰청 김모 경감 사건 등 검사의 경찰관 입건·수사에 대해 경찰의 96.6%가 ‘검찰의 표적수사 및 경찰관 길들이기’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검찰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경찰을 두둔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조정안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경찰의 68.4%가 ‘수사구조개혁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한 ‘직무집행 정지명령권’에 대해서는 94.6%가 ‘검·경 지배 종속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사구조개혁에 배치 되는 개악 안’이라고 반응했다.
 경찰들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전문가형·변화 선도자형·대외관계 조정자형 보다 ‘조직관리자형(40.1%)’을 바라고 있었으며 후보자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도 ‘조직 관리 능력(35.9%)과 대외 관계 조정능력(35.2%)을 원하고 있었다.

 최근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의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 소요연수’에 대해서는 77.6%가 ‘8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경찰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경찰청장 임기제’에는 46.2%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임기제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46%에 달했다.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 부재 및 경찰 무시 풍조(52.5%)’를 들었고 근무시간 과다 등 열악한 근무여건(28.7%), 낮은 보수(17.6%)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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