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통역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5만8천여명. 이중 10% 정도가 인천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4개 고용지원센터에는 이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고작 12명뿐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사업장 이동, 노동·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활동을 해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 직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상담건수만 30~40건에 이른다.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를 거의 모른다는데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상재 교육팀장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체류기간이 짧은 이들을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강제 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M모씨의 사례(27일자 5면보도)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미진한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고용허가제가 초기 이주노동자 문제가 많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이 팀장은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의사소통이 안돼 답답해하긴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고용지원센터 직원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M씨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은 “처음 혼자온 M씨가 한국말을 전혀 몰라 의사소통이 안됐을 뿐 서류상으론 ‘강제 계약’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사례가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에게서도 있었는데, 국제노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노동센터가 통역해 주는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뿐이다. M씨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고용허가제 관련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7개 국가)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나라는 통역업무에서 빠져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도 국제노동재단과 한국인력관리공단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3~4시간이 전부다.

이주노동자 인권 시민단체들이 애써 한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팀장은 “최소한 MOU를 맺은 국가에 한국문화원을 건립하는 등 정부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며 “입국예정자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치르는 한국어 시험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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