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아파트 부지 조성 시행사인 인천 서구청과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K건설이 연대해 7천1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인접, 평행으로 배치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야간 소음도가 65㏈이상으로 나타나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아파트 부지 조성자인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시 이미 계획돼 있던 고속도로의 소음에 따른 영향과 저감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문 것이다.

특히 이 토지 조성시에는 원래 단독 주택 입주 예정지였으나 고층 아파트 용지로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본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나면 사업 시행자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소음 피해 발생 원인 제공자가 명확한 경우, 이번 결정처럼 도로 관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천 서구 A아파트 주민들은 신공항 고속도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도로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 서구청, K건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 중 신공항하이웨이는 면책됐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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