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실시되는 인천시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이미 교육위원 후보 2명이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후보 2명이 고발조치돼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선거구(중·동·남구, 옹진군)에 출마한 현직 교장인 S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S후보는 지난 6월27일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실업계 대표로 나왔으니 도와 달라”며 지지를 호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장인 A씨가 후보자 S씨를 위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금 9만4천원을 지출하는 한편 S씨를 위해 타 학교운영위원들을 소개시켜달라고 권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혐의로 함께 고발조치했다.시 선관위는 제3선거구(서·계양, 강화군)에 출마한 H 후보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H씨는 지난 15일 교육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초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알게 된 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B씨의 주선으로 학교운영위원 5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는 H씨를 위해 학교운영위원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H씨가 고향선배인데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4만8천여 원의 식사대금을 지출, 기부행위를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한편 선관위는 지난 4일 모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교육위원 출마사실을 표명하는 한편, 교육관련 상담 등을 통한 이익제공과 학교급식 및 도서관 신축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제1선거구 J후보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학부모운영위원 3명도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음식물제공과 문자메시지 이용 홍보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선거운동에 대해 각 후보자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교·직원들이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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