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내년 재정적으로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가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던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시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IPA 소유자산에 대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해당구인 중구, 서구, 연수구 세무과와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에도 보내 부산항만공사(BPA)의 지방세 징수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세정과는 IPA의 부족한 재정과 인천항활성화차원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다시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구청과 의견을 나눠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IPA는 지난해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인천항 내항과 북항 등 항만시설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자산등록 등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1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같은 세금감면은 IPA 출범 후 3년간 계속 유지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IPA와 BPA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PA는 지난해 연말 작성한 결산보고서에서 6개월 운영결과 총 203억 원의 매출과 32억286만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IPA는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면 지방세와 국세로만 내년 270억 원, 2008년 460억 원을 내야하고 인천신항 건설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7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제1, 2준설토투기장과 제3준설토투기장 등 신규로 조성되는 항만부지와 시설들이 많아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IPA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IPA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확충돼 지방재정이 좋아지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무리한 세금징수로 재정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중고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회가 IPA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6월 제정한 만큼 무리한 지방세 징수로 IPA의 재정이 악화되면 이를 시예산으로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IPA의 재정상황으로는 3년간 유예한 지방세 감면을 오히려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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