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건전할리 없다. 공무원이 범죄 저지르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공무원의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이 줄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횡령과 관련한 인천시 공무원의 범죄 발생 빈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냐 아니면 불건전한 사회냐.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고 있느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대표적 척도가 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일반 범죄에 비해 공무원에대한 범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 사회만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너무 너그럽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 의식이다. 솜방망이 징계란 말도 공무원 징계에서 나온 말일게다. 인천시가 공무원관련 범죄 95건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처리한 30건의 처리 내용을 보면 중징계가 1건이고 나머지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및 경고 또는 훈계에 그치고 있다.

한때 인천시는 ‘클린 센터’를 운영한다는 등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준다. 공무원 범죄가 일 년 새 2배로 늘어났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간통 등 파렴치범까지 있는가 하면 폭력행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줄지 않는 인천시의 공무원 범죄는 이제 위험 수위에 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적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인천은 6위를 차지했다고 나름대로 내 세우고 있다. 물론 전년도 12위에서 6단계나 올라섰다는 자랑에는 이해는 간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돼있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 만큼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가로부터의 주문이다. 반면 공무원에게는 각종 의무도 따른다. 공무원은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등의 각종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어기거나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부과된다.

앞으로 인천시는 청렴도 등위만 따지지 말고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자정노력과 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범죄도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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