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어디에서 합니까?

답)투표시간은 선거일인 7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첩부된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문) 선거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6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같은 법 제157조에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포함)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비방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의 대상에게 같은 내용으로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공약 선택하기 -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합시다교육위원선거에 관한 문의나 기타 선거법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425-3939, 1588-3939)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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