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인천시가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자율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천185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의 채무는 1조1천78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1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24일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개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지방채 발행은 작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행자부가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 한도액내에서는 행자부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총 6조4천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천은 2천185억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의 이같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금액면에서 서울시(1조951억원), 경기도(5천461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액수다. 인천시내 각 군구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합계가 801억원으로 인천은 광역, 기초단체를 통틀어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2천986억원으로 책정됐다.

작년말 현재 인천시의 지방채무는 1조1천787억원으로 전년도(8천505억원)에 비해 38.6%가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채무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시의 채무가 증가한 것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도로사업,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6.7%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채무율을 기록했다.한편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옹진군은 작년말 현재 유일하게 채무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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