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 행정기관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9개월 안에 사무, 인력, 재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 ·도 의회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 등 지자체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 권한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조직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돼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외국인도 기업을 설립하는데 투자한 외국인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이나 광구 관련 인허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사항을 확대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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