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경기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다.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데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번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육 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등의 문제로 직영급식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문제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단 사고가 난 학교들도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개학을 하게 될 것이다.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매일 매일 아침 일찍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겨줘야 한다는 사실은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2학기 시작부터는 정상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애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

허은숙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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