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괄적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호응했다. <본보 7월3일자 5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 격려금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강화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선거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 중 일부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비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의 대다수 범행이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04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이나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총 31차례에 걸쳐 8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경조화분, 격려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 전 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검찰은 유 전 군수외에도 모두 9명의 제 4대 전직 시·구의원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들 중 4명은 지난 선거에 다시 당선됐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기소된 시·구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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