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세무조사 축소를 청탁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7월 2일께 3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A기업으로부터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무조사 기간과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미뤄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강씨가 세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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