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부천·소사지역 부재자 신고서 996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26건은 본인이 모른 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재자 신고서를 무더기로 대리접수한 4명중 2명은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이들이 접수시킨 신고서 중에도 허위 신고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리접수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한편 선관위는 이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 측이 ‘부천시가 공영차고지 건설중단에 합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적발, 차 후보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는 또 서울 송파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리당 정기영 후보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김모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