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경기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중인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최대 규모 사고…원인 규명 실패 =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집단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예산 등 문제로 직영전환 지지부진 =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지역 전체 교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급식 학교 260곳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일단 사고난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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