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가운데 인천시가 오히려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처리규정의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19일자 1면보도>?

특히 개정안 중에는 규정상의 하도급 관리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감독자의 공사현장 상주 원칙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어 공사감독 책임에 대한 면피성 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인천종합건설본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는 감독업무의 현실성 확보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명분 아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군·구와 시 사업소에 통보했다. ?

이 개정안은 “감독자 대부분이 공사설계, 현장조사, 민원처리, 보고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 상주원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타업무 수행시에 예외규정을 두고 당일 추진상황과 감독업무를 공사감독 일지에 기재토록한 조항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위반 보고의무’와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기관에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 관리 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 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실·국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내달 초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지역의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공공연한 관행으로 알려져 온 불공정 하도급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부서가 나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사관리업무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신행정’의 일환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불공정 하도급의 피해가 대형건설사보다는 지역의 열악한 중소건설사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이유를 떠나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않은 일방적인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와 관련 인천시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관련법에 있는 조항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의견 조회과정에 있는 만큼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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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보의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 보도와 관련 (사)자유경제실천연합(이하 자실련)은 20일 ‘건설 불공정행위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 이중계약을 통한 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자실련은 성명서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세워진 업체들이 외국의 업체와 경쟁하면서 국내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는다고 발주처를 비난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이중계약 등을 통한 비자금이 다시 부정한 자금으로 사용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관청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설 불공정 행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이원구기자 jjlw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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